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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짱 여행 할인

  • “지치면 에히메.신 미칸 할"(현민 및 인접 현민 할인)에 대해서

    2018년 1월 4일 숙박분부터, 에히메현내 거주하시는 분과 근린현(카가와·도쿠시마·고치·히로시마·야마구치·오이타)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추가한, 새로운 숙박 할인 캠페인 “지치면 , 에히메.신미 찬 할인이 실시됩니다.

    ※단 온라인 여행사(자란・낙천 여행・루루부 여행)는 1월 7일의 예약 접수 개시분(시간 미정)부터의 예정


    <할인 대상>
    ·시코쿠 4 현 및 히로시마 현, 야마구치 현, 오이타 현에 주소가있는 분(숙박자 전원)
    ·숙박 개시 시점에서 2회째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의 증명 또는 유효한 음성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쪽
    ·에히메현이 실시하는 현내 여행 할인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행한 현내에서의 숙박을 수반하는 여행의 예약 또는 숙박 시설의 예약

    상기 3개가 모두 적용되는 쪽에 한정합니다.

    <보조액>
    ·숙박 여행 요금의 1/2(상한 5,000엔/인박)

    <숙박 대상 기간>
    2022년 1월 4일부터 3월 10일 숙박까지(온라인 여행사는 1월 7일 숙박분~)

    ※숙박 대상 기간 내이거나 대상 지역에서도 대상 온라인 여행사는 1월 7일부터 여행 대금 할인이 적용되므로, 그때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을 적용하려면 일단 1월 7일까지 취해진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증명자만 할인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2회)이 완료되고 있는 쪽,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항원 정성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쪽이 할인의 대상입니다.

    당일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할인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사 또는 숙박시설 등에서 숙박자 전원분의 「백신접종증명서(2회째)」

    또는 「검사 증명서(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항원 정성 검사)에 의한 숙박일에 유효한 음성 증명서」 및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PCR검사・항원정량검사는 3일, 항원정성검사는 1일입니다.

    ※동거하는 부모등의 감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12세 미만은 검사 불필요.

    다만, 자숙 요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은 검사가 필요하다.(항원 정성 검사의 경우는 전날 또는 당일)

    자세한 것은 에히메현 공식 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s://www.pref.ehime.jp/h14500/kankou/ehime.html